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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떠난' 尹대통령, 野 단독통과 법안들 '재의요구권' 시점 고민


입력 2024.08.06 00:20 수정 2024.08.06 09:18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방송4법·노란봉투법·25만원법 '한꺼번에 거부' 관측

연달아 尹 거부권 행사하면, 국민 피로감 높아질 우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알려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5일부터 4박 5일간의 여름휴가에 들어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전국민 25만원 살포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법안들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시점을 고심 중이다.


정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5만원 살포법'과 '노봉법'이 정부로 이송됐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이날 노봉법을, 지난 2일 25만원 살포법을 단독 처리했다. 윤 대통령은 법안이 이송된 이튿날부터 15일 이내인 오는 20일까지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방송4법은 지난달 30일 정부로 이송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는 6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먼저 방송4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당초 대통령실 내부에선 방송4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건의가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윤 대통령이 휴가지에서 즉각 재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대통령실과 여당이 거부 의사를 밝힌 '25만원 살포법'과 '노봉법' 등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할 법안들이 계속 쌓여가는 상황에서, 이들 법안들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이 낫지 않냐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윤 대통령이 연달아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모습이 국민에게 피로감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노봉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 재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폐기·재발의됐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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