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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수사'받는 임성근, 명예전역 못한다


입력 2024.08.07 22:38 수정 2024.08.07 22:38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군 훈령상 수사 받는 경우

명예전역 선발에서 제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명예전역이 불발됐다.


7일 군에 따르면, 해군본부는 전날 임 전 사단장에 대한 명예전역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임 전 사단장을 선발하지 않기로 했고, 국방부는 이날 해군의 심사 결과를 승인했다.


군인사법상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은 정년 전에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하면 명예전역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명예전역 수당은 전역 당시 월급 절반을 정년까지 남은 개월수로 곱해 산정된다.


다만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250조에 따르면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 조사나 수사 중인 자'는 명예전역 수당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수당지급 제외 대상자는 명예전역 선발이 취소된다(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253조).


임 전 사단장은 채상병 순직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 관련 질문을 받고 "조사 또는 수사 대상인 사람은 명예전역이 안 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임 전 사단장이) 경찰에서 불기소 처분이 됐지만, 공수처 고발로 수사가 계속되는 상황이다. 해군본부에서 심사를 하더라도 법에 따라 명예전역은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었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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