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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리필집서 봉지에 고기 담아간 男女 "특수절도죄 해당"


입력 2024.08.13 16:12 수정 2024.08.13 16:12        표윤지 기자 (watchdog@dailian.co.kr)

ⓒJTBC

무한 리필 고깃집에서 고기와 반찬 등을 비닐봉지에 담아 빼돌린 남녀의 모습이 포착됐다.


13일 JTBC에 따르면 지난 1일 대구의 한 무한 리필 돼지고깃집을 운영하는 A씨의 이 같은 진상 손님 때문에 고충을 겪었다고 호소했다.


A씨에 따르면 가게 CCTV를 보고 있던 남편으로부터 40~50대로 보이는 남녀 2명이 음식을 따로 가져와 용기에 포장하는 모습을 봤다는 연락을 받았다.


A 씨는 손님들에게 다가가 음식을 밖으로 가져가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러자 손님들은 사과하며 고기를 돌려주고는 급하게 가게를 벗어났다.


CCTV 영상에는 해당 손님들이 양념 된 고기를 초벌 해서 넣고 반찬과 채소를 담아 몇 번씩 옮기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A씨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 제보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신유진 변호사는 "2명이 현장에서 합동으로 역할을 분담해서 절도 행위를 하는 것"이라며 "명백하게 특수절도죄,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말 저런 행위들이 단순히 '집에 가서 먹으면 되지'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특수절도라는 중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라는 걸 인식하고 앞으로는 저러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표윤지 기자 (watchdo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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