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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약속하고 성관계했는데" 파토 시, 10년 징역 '이 나라'


입력 2024.08.13 13:56 수정 2024.08.13 13:57        표윤지 기자 (watchdog@dailian.co.kr)


ⓒ연합뉴스

인도 정부가 여성과 결혼을 약속하고 성관계를 가진 후 혼인하지 않는 남성에게 10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에 처하는 새로운 법을 도입했다.


13일 CNN에 따르면 지난 10일(현지시간)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지난 7월 초 인도 식민지 시대부터 만들어진 164년 역사의 형법을 대체하는 이러한 내용의 새로운 형법을 도입했다.


모디 정부는 결혼을 약속하고 성관계를 가진 후 일방적으로 결혼을 깨는 남성들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상충해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것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번 법안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실제 2019년 법원은 결혼을 약속하고 성관계를 맺은 뒤 결혼을 취소한 사건에 대해 여성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관계를 이어갔기 때문에 강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같은 해 발생한 또 다른 사건에 대해 법원은 결혼 약속을 어기고 다른 여성과 결혼한 남성의 강간죄를 인정하고 징역 10년형과 벌금 5만루피(약 81만원)를 선고했다.


이 같은 형법이 도입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인도 현지에서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인도의 여성 인권 비정부기구(NGO)인 마즐리스 로의 오드리 드멜로 이사는 "결혼하기로 약속하고 강간을 저지르는 사건들은 제대로 보고되고 있지 않아 법을 통해 대처해야 한다"며 새로운 법안을 지지했다.


그러나 일부 법조인들은 법 적용 기준이 모호해 법정에서 거짓으로 결혼 약속을 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려워 법 시행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현지 일부 누리꾼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새 법안이 여성의 권한을 보호한다며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반면 일각에선 법안 남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CNN은 "새 법이 어떤 기준으로 적용될 것인지, 성적 착취로부터 여성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의문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표윤지 기자 (watchdo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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