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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8일 본회의 합의…'구하라법' 등 처리 전망


입력 2024.08.14 04:00 수정 2024.08.14 09:08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13일 오후 원내수석 회동…8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

재의요구권 행사 법안 재표결 진행할지 여부는 미지수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13일 오후 국회에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비공개 회동에 앞서 손을 맞잡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원내수석부대표급 회동에서 8월 임시국회 일정과 관련해,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13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각 상임위에서 관련 법안들을 신속하게 통과시키자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현재 여야 간에 이견이 없는 법안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직계존속으로서 상속 순위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일명 구하라법)과, 진료지원(PA)간호사 법제화를 담은 간호법 제정안 등이다.


다만 28일 열릴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 외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쟁점 법안들에 대한 재표결 절차를 밟을지에 대해서는 의견 합치가 이뤄지지 못했다.


공영방송 및 방송통신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이른바 '방송 4법'과 총 13조원의 대국민 현금 살포를 규정한 '전국민 25만원 살포법', 노조의 불법 파업에 기업이 '봉'이 돼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는 '노봉법' 등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따라 국회로 되돌아온 상태다.


이와 관련,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은 "우리는 (28일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이 상정되지 않기를) 그렇게 희망하는데 민주당에서 어떻게 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은 "쟁점 없는 법안도, 쟁점 있는 법안도 있다면 '투 트랙'으로 가야 한다"며 "미리부터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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