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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25만원 살포법'·'노봉법' 재의요구안 재가…"'사회적 공감대' 없는 야당"


입력 2024.08.16 16:23 수정 2024.08.16 16:26        오수진 기자 (ohs2in@dailian.co.kr)

"'재의요구권' 행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개탄스러워"

윤석열 대통령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전국민 25만원 살포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16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사회적 공감대가 없는 야당의 일방적 법안 강행 처리로 인해 또다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2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사실을 밝혔다.


정 대변인은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법은 13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야 하고 예산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는 헌법 조항을 위반해 위헌적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무분별하게 현금을 살포하는 포풀리즘적 복지나 지속가능하지 않은 일회성 현금 지급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 꼭 필요한 맞춤형 복지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동조합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21대 국회서 이미 폐기된 법안에 독소조항을 더해 여야 및 노사 당사자 간 협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이라며 "교섭 상대방과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손해배상 원칙에 과도한 예외를 둬서 불법 파업에 따른 손해까지 사실상 면제하자는 것으로 이미 폐기된 법안보다 더 악화한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또 "소위 불법파업조장법으로 불릴 정도로 피해가 고스란히 고용시장 위축과 산업생태계 붕괴로 갈 것으로 우려된다"며 "윤석열 정부는 노동현장서 불법과 폭력을 뿌리뽑고 노동자에 정당하고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하는 진정한 노동개혁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야당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법안을 다시 올려 일방 강행 처리한 법안만 7건"이라며 "헌법의 수호자인 대통령이 위헌이나 위법 소지가 있는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건 대통령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생 법안은 제쳐두고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위헌·위법적이고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은 법안을 계속 강행 처리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국회가 여야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를 거친 민생 법안 처리에 집중해 주길 국민은 바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수진 기자 (ohs2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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