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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잠식이면 입찰참가 제한 가능…박상웅 '티메프 사전방지법' 발의


입력 2024.08.22 16:51 수정 2024.08.22 17:12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티메프 사태'로 공영홈쇼핑도 21억원 물려

법 개정해 입찰시 자본잠식 여부 확인하고

자본잠식 업체 입찰참가 제한할 수 있도록

박상웅 "재발 않도록 제도 마련에 최선"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 ⓒ박상웅 의원실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이른바 '티메프 사태'로 공영홈쇼핑도 21억여원이 물린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이 민간 이커머스 업체가 공공기관과 계약을 맺을 경우 자본잠식 여부 등 재무상태 확인을 사전 의무화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초선·경남 밀양창녕의령함안)은 22일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공공기관이 민간 이커머스 업체와 계약을 헤결할 경우, 자본잠식 여부 등 재무상태 확인을 의무화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국가 등 공공기관이 민간업체의 입찰 자격을 심사할 때, 해당 업체의 자본잠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안전장치가 없었다. 업체의 자본잠식 여부는 입찰 참가 자격과도 무관했기 때문에, 자본잠식 업체도 국가계약을 통해 공공기관과 계약을 얼마든지 맺을 수 있었던 셈이다.


이 때문에 최근 이른바 '티메프 미정산 사태'가 터지자,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있던 티몬·위메프에 입점했던 공영홈쇼핑도 21억여원의 정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는 게 알려지기도 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국가계약의 입찰 자격을 사전심사하는 경우 업체의 자본잠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자본잠식 상태로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도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박상웅 의원은 "티메프 미정산 피해가 1조3000억원 정도로 파악되고 있지만, 이는 추정일 뿐 피해 규모는 더 확산될 수 있다"며 "이커머스 산업 특성상 자본잠식 업체와 계약을 맺더라도 사전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서 '티메프 미정산 사태'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정책적·제도적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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