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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겨 이해인, 스포츠공정위 재심 출석 “성추행범 누명 벗고 싶어”


입력 2024.08.29 17:16 수정 2024.08.29 17:16        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후배 성추행 혐의로 연맹으로부터 3년 자격 정지, 중징계에 억울함 호소

이해인. ⓒ 뉴시스

후배를 성추행한 혐의로 3년 자격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은 피겨 이해인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의에 출석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해인은 29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열린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의에 출석해 취재진과 만나 “성추행범이라는 누명을 벗고 싶다”고 호소했다.


그는 “미성년자 성추행범으로 낙인이 찍혀버린 상황에서는 피겨 선수라기보다는 그저 한 사람, 한 여성으로서 성추행범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고 싶은 마음뿐”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전지훈련에서 술을 마신 점 등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했다.


이해인은 “국가대표로서 전지훈련에서 술을 마시고 연애를 하면 안 됐는데, 정말 죄송하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큰 잘못이다. 반성하고 있다. 평생 잘못을 뉘우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앞서 이해인은 지난 5월 이탈리아 바레세로 전지훈련을 떠났고, 이 기간 숙소에서 술을 마신 사실이 발각됐다. 이후 연맹 조사 과정에서 음주 외에 후배 선수 A에게 성적 행위를 했다는 게 밝혀졌다.


이에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이해인에게 3년 자격정지 중징계를 내렸고, 이후 이해인은 A 선수와 연인관계였음을 주장하며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를 적극 반박했다.


이해인은 “연맹 조사 단계에서는 교제 사실을 밝힐 수 없었고, (성적 행위는) 연인 사이에 할 수 있는 장난이나 애정 표현이라고 생각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전지훈련 기간 중 이해인과 함께 술을 마신 B 선수 역시 재심의에 출석했다.


B는 성적 불쾌감을 주는 불법 촬영 혐의로 연맹으로부터 1년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 이에 B는 “누구에게도 해당 사진을 보여준 적이 없다”며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해인과 B 측 모두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 재심의를 거쳐 징계가 감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두 선수에 대한 재심의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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