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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제3노조 "권태선 이사진의 'MBC 방만경영 방치' 결론, 조속히 판결에 반영하라!"


입력 2024.09.06 11:15 수정 2024.09.06 11:15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MBC노동조합(제3노조), 6일 성명 발표

지난 7월 2일MBC노동조합(제3노조) 등이 국회 앞에 모여 '방송악법저지 및MBC정상화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데일리안 박상우 기자

감사원이 최근 감사결과를 내고, MBC의 방만경영으로 수백억 원의 손실을 낸 6가지 사안에 대해 권태선 구 방문진 이사장이 이끄는 방문진 이사들이 ‘방만 경영을 방치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문제가 된 MBC의 방만경영 의혹은 ① 라스베이거스 리조트 개발 사업 투자로 100억원 이상 손실, ②'울트라뮤직페스티벌(UMF)’ 투자 수익금 미회수, ③ 메이저리그 월드 투어 무산으로 수십억 원 방송권료 손실, ④ 자회사 3곳(MBC플러스, MBC아트, 대구MBC) 대규모 손실·지출 등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MBC와 MBC의 자회사가 중요 자산을 취득하거나 중장기 투자계획을 시행하려면 사전에 방문진과 협의를 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이러한 절자를 지키지 않았고 방문진은 사후에 이를 알았는데도 MBC 경영진이나 투자 책임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러한 감사원 감사 결과는 방통위가 방문진을 검사해 지난해 8월에 내놓은 결과와 상당부분 겹치며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의 해임 사유에도 들어가 있는 내용이다.


그러나 당시 서울고등법원 8-1부는 “방문진은 이사회에 의해 운영되고 권태선 이사장이 이사장 직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1인의 이사로서 지분적인 의사결정을 행사할 뿐이다”라면서 권태선 이사장의 해임 효력을 정지한 바 있다.


그러면서 권태선 이사장의 해임 사유 중에 하나였던 감사원에 자료 제출 거부와 MBC 보유자료 제출 비협조에 대해서도 고등법원은 “MBC 보유자료는 감사원이 MBC를 통해 직접 확보할 수 있음에도 감사원이 방문진에 이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면서 감사 지연을 방문진 탓으로 돌렸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러한 서울고등법원의 이상한 판결이 당장 해임되어야 할 권태선 이사진이 임기를 마치고도 권한을 이어가며 계속 MBC의 방만 경영을 방치하도록 방조하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지난 7월 2일MBC노동조합(제3노조) 등이 국회 앞에 모여 '방송악법저지 및MBC정상화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데일리안 박상우 기자

▣ 행정12부 강재원 판사가 옹호한 권태선 방문진 구이사들 ‘방만경영 일조’


최근에는 서울행정법원 제12부 강재원 판사가 이처럼 MBC 방만경영을 방치하고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한 권태선 등 3인의 방문진 이사들의 청구를 또다시 받아들여 방통위의 새 방문진 이사 6인 임명을 효력정지 시켰다.


강재원 판사는 결정문에서 “종전 방문진 이사 중 일부를 해임하고 그 보궐이사를 선임한 각 처분과 관련된 선행 사건들은 현재 법원에 계속 중이어서 그 적법 내지 위법여부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면서 권태선 등 구 이사들의 방만 경영 방치책임을 간과한 바 있다.


이번 판결에서 강재원 판사는 전혀 납득하지 못할 이유를 들어, 권태선 등 방문진 구이사들을 공영방송을 수호할 숭고한 책무를 이어가는 이사들로 추켜세웠고, 방통위가 임명한 새 이사진 6명은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면서 ‘적법하지 않고 유효하지 않은 임명’이라고 단정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오히려 권태선 등 구 이사진의 ‘방만경영 책임’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MBC 노동조합은 감사원이 하루속히 감사 결과를 방통위에 제출하고 방통위는 각 법원에 이 자료를 제출해 구 이사진의 무능함과 정치적 편향성, 그리고 감사 방해 행위에 대해 법원이 명확히 인식하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2024.9.6.

MBC노동조합 (제 3노조)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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