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이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 "의도적 방치는 아니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양씨는 19일 한겨레 인터뷰를 통해 "병원장으로서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응급 상황에서의 처치를 비롯한 시스템적 측면과 환자 상태를 놓친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반성하고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검토,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양씨는 환자를 방치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병원장인 제 입장에서 봤을 때 '방치'라는 표현은 직원들 스스로 본인들이 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게으르게 환자를 돌봤다는 의미로 해석할 여지가 많은 거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치의와 해당 병동 수간호사이자 간호팀장, 원무과장이 주 보호자였던 어머니를 만나 사과와 위로의 뜻을 전했고 어머니는 '알겠다'고 하고 가셨다고 들었다"며 "주치의가 담당 의사로서뿐만 아니라 병원 입장을 대변해서도 애도의 뜻을 전했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했다.
양씨는 입원 초기부터 시행된 격리와 지난 5월 24일과 27일 두 차례 진행된 강박에 대해 환자의 자·타해 위험 때문에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양씨는 "강박을 무조건 하면 안 된다는 식의 접근은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사망 직전 간호진이)환자분 옆에서 정성스럽게 간호했다. 사망사건의 본질적 문제는 격리·강박이 아니라 펜터민(디에타민)중독 위험성이다. 다른 중독도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양씨는 다른 중독이 어떤 종류의 중독인지, 사망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또 양씨는 자신은 입원 환자를 담당하지 않고 외래 진료만 맡았으며 자신이 사망한 환자의 주치의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신건강의학과는 다른 어느 과보다 환자와 의사 간의 라포(친밀도)가 매우 중요하며 한번 주치의와 진료가 시작되면 쉽게 타 의사가 개입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월 30대 여성 A씨는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양재웅 원장이 병원장으로 있는 병원에 입원했다가 17일 만에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급성 가성 장폐색으로 인한 사망이 추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입원 후 간헐적인 복부 통증을 보였으며 사망 전날에는 극심한 복통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CCTV 영상을 보면 입원했던 여성이 안정제를 투여받고 손발과 가슴이 침대에 묶인 상태에서, 배가 부풀고 코피를 흘리다 의식을 잃고 끝내 사망했다.
A씨의 유족은 "병원 측이 건강 상태가 나빠진 A씨를 방치해 숨지게 했다"며 유기치사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양 원장 등 의료진 6명을 경찰에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