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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의자에 낀 반려견 죽어"...머리카락 사고 같은 제조사


입력 2024.09.24 13:50 수정 2024.09.24 13:51        표윤지 기자 (watchdog@dailian.co.kr)

ⓒ연합뉴스TV 캡처

가정에서 사용하던 안마의자에 반려견이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4일 연합뉴스TV에 따르면 지난 6월 5일 한 가정집에서 안마의자 아래쪽 구멍에 강아지가 끼어 죽었다.


이 제품 아래쪽에는 실린더가 움직이는 공간이 존재한다. 공간은 성인 남성 팔뚝이 충분히 들어갈 만한 크기다. 경쟁사 다른 모델은 천을 덧대는 등 구멍을 막아 끼임 사고를 차단하고 있다.


사고 당시 기계 내 센서가 가동돼 한 차례 작동을 멈췄지만 이후 반려견이 끼인 상태에서 다시 작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피해 견주는 "반려견이 끼인 구멍의 존재 역시 제조사로부터 설명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TV 캡처

논란이 확산하자 제조사 측은 피해 견주에게 제품 환불과 반려견 장례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2주 전 해당 제조사가 만든 다른 모델의 안마의자에서는 최근 사용자의 머리카락이 끼어 봉합 수술을 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제조사 측은 같은 사고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인정, 앞으로 생산될 센서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20년~2023.10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안마의자와 관련한 위해 사례는 총 1592건으로 집계됐다. 매년 300건가량 발생하는 셈이다. 그중 주로 눌림·끼임 사고, 저온 화상 등의 피해가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윤지 기자 (watchdo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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