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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윤위, 10·16 재보선 보도 '6대 유의사항' 안내


입력 2024.09.25 12:51 수정 2024.09.25 12:52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기존 선거 보도의 위반사례 분석·정리

총선에 이어 공정 선거보도 두 번째 안내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인신윤위 홈페이지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이재진, 이하 인신윤위)가 10·16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공정한 선거 보도를 위해 자율심의참여 서약사들을 대상으로 '6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인신윤위는 25일 서울교육감·부산 금정구청장·인천 강화군수·전남 영광군수·곡성군수를 대상으로 치러지는 재보선을 앞두고, 기존 선거 보도 심의에서 위반 사례로 주로 지적된 기사들을 분석해 유의해야할 사항을 여섯 가지로 정리했다.


'6대 유의사항'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 오차범위내 경합 중인 후보들을 서열화하지 않는다 △특정 후보만의 주장을 사실처럼 보도하지 않는다 △객관적인 근거 없이 여론조사 및 선거 결과를 전망하지 않는다 △모든 후보의 선거운동을 공정하게 보도한다 △특정 후보가 보도로 인해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다면 당사자의 반론을 반영해야 한다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만을 골라서 보도하지 않는다 등이다.


인신윤위는 공직선거를 앞두고 매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와 협력해 세미나 및 설명회, 온라인 교육프로그램 등을 공동 주관하고 있으며, 상시적으로 인터넷신문 윤리강령 및 기사심의규정, 선거여론조사 보도준칙에 근거해 모니터링과 심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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