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격론' 예산국회 시점과 별개로
11월 이재명 '사법리스크 현실화' 돌파구?
"지지층의 확실한 지지 vs 중도층 확장 전략"
더불어민주당이 주춤했던 금융투자소득세에 관한 논의를 다시 꺼내들 전망이다. 국정감사가 끝난 후로 결론을 미룬 민주당을 향한 주식투자자들의 시선도 쏠리고 있다. 정치권에선 다음 달 예고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결과에 따라 금투세에 대한 결론을 달리할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1일 오전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에 관한 타임라인을 묻는 질문에 "국정감사 이후 예산 정국과 맞물려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도 전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국감에 총집중해서 열심히 하는 만큼 금투세 문제는 국감이 끝난 이후에 논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당내에서 금투세에 대해 토론을 활성화해 많은 의원들이 참여하는 논의를 진행해 왔고 여러 의견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며 "당 대표와 지도부가 시기를 봐서 결단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금투세란 금융상품에 투자로 실현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다. 금융투자로 연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얻은 투자자에게 20%(3억원 이상은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2020년 말 금투세 신설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이후 한 차례 유예를 거쳐 이대로라면 2025년 1월 시행돼버린다.
국회는 이달 31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시작으로 예산 국면으로 전환한다. 다음 달 7~8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 11~12일 경제부처 부별 심사, 13~14일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도 열린다.
조 수석대변인은 "(국감이) 이번 주 종료된다고 보면 그 다음 어떤 프로세스냐면 대통령이 예산 관련 시정연설을 10월 하순에 한다. 일정 협의 중"이라며 "그럼 예산안을 본격 논의하게 되는데 예산 부수 법안도 논의가 된다. 금투세도 내년 세입 관련이기 때문에 당연히 (같이) 논의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테이블에 본격적으로 앉기 전에는 당 입장이 정리돼야 하니까 그런 시점으로 고려된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의 이같은 설명은 이재명 대표가 오는 11월 사법리스크 중대 분수령을 맞이하는 상황에서 '금투세 카드'를 섣불리 테이블 위에 내려놓지 않고 손 안에 쥐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4일 금투세 찬반 토론회를 열고, 이달 4일 금투세 논의를 위한 별도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당내 의견을 일치시키는데에는 실패했다. 다만 내부적으론 지도부에 당론을 위임해둔 만큼, 언제든 결론을 내릴 수는 있는 상황이다.
당 내부와 지도부에서 '격론'이 벌어졌던 것과 별개로, 11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할 경우의 시선 전환책으로서 '금투세 카드'를 아끼고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오는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15일)과 위증교사 사건(25일) 1심을 앞둔 상황에서 개미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린 '금투세 폐지'는 민주당의 지지율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이벤트만큼, 사법 리스크 상황 이후 결론을 내겠다는 시나리오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금투세 시행 하세월'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올리고 있다. 조국 대표는 지난 19일 "금투세 폐지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조국혁신당은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며 "민주당에 정중히 요청한다. 금투세를 예정대로 실시하고, 조국혁신당이 발의한 검찰개혁4법은 조속히 통과시키자"고 압박했다.
그는 "금투세를 폐지해야 주식시장이 사는 게 아니고, 주가조작 관여 후 23억원을 번 '살아있는 권력'을 봐주는 검찰청을 폐지해야 주식시장이 산다"고 주장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민주당은 지지층들의 확실한 지지가 필요한지, 아니면 중도층에 의해서 어필하는 게 중요한지 아직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향방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대표와 여야 대표 회담을 하기로 한 것도 사실은 중도층 확장 전략이 숨어있는 것"이라며 "사법리스크의 상황에 따라 결론을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