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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골목길서 男 뒤쫓아오자 女, 시민에 "도와주세요!"


입력 2024.11.01 04:42 수정 2024.11.01 04:42        표윤지 기자 (watchdog@dailian.co.kr)

ⓒJTBC

한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바짝 뒤쫓아가는 섬뜩한 모습이 포착됐다.


3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9일 오후 차를 타고 가던 중 골목길에서 이 같은 장면을 목격했다.


A씨는 "한 여성이 골목으로 들어갔고 곧이어 남성이 뒤를 따라 들어갔다"며 "수상하게 보여 남성을 따라 들어갔더니 남성이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여성을 바짝 따라가고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성도 이걸 눈치챘는지 남성을 앞서 보내려고 했다"며 "그런데 남성이 가던 방향을 바꿔가며 계속 뒤따라갔다"고 했다.


위험함을 감지한 A씨가 경적을 울려 여성의 주의를 끌었고, 여성은 A씨 차량으로 다가와 도움을 요청했다고 한다. 결국 A씨가 여성을 차로 따라가며 목적지까지 바래다줬다.


A씨는 "이후 남성이 출몰한 장소로 이동했더니, 남성이 여전히 그 골목에서 주변을 배회하고 있었다"며 "초등학생 딸이 생각났다. 남성이 그 주변을 돌아다니며 이상한 행동을 한두 번 했을까 싶다. 다시는 저런 행동을 못 하도록 경고하는 차원에서 제보한다"고 말했다.


한편 스토킹 행위는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처벌 받는다. 그간 스토킹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하지 못하는 경범죄 처벌법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도입됐다.


이후 2022년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이 발생하면서 스토킹 처벌법의 한계가 지적됐다. 이에 피해자 의사 없이는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 불벌' 조항을 폐지하고 온라인 스토킹 유형을 추가하는 등의 방향으로 법률이 개정됐다.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검찰에 입건된 피의자는 지난해에만 1만 438명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8월까지 8881명이 피의자로 입건됐다. 서울에서는 2019년부터 지난 6월까지 5년간 서울에서 혼자 사는 여성을 노린 주거침입 성범죄는 246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표윤지 기자 (watchdo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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