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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속도' 불법 개조 킥보드와 전기자전거…서울시 강력 대응키로


입력 2024.11.07 03:39 수정 2024.11.07 03:39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속도 해제 방법 안내영상 접속차단 및 삭제 요청

KC인증 거치지 않은 이동장치 해외직구 차단

자치구·경찰 합동으로 불법 개조 장치 단속 강화

숭실대학교 앞 킥보드 인도주행 단속 현장ⓒ서울시 제공

최근 국내 업체가 올린 시속 200㎞ 전동킥보드의 위험천만한 시범 질주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되면서 대형 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또 포털사이트와 SNS에서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의 브레이크, 엔진 등 장치를 불법 개조해 속도 제한을 없애는 일명 '리밋 해제' 방법이 버젓이 소개되면서 운전자는 물론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렇게 개인형 이동장치의 속도제한 불법 해제로 인해 노약자,어린이 등 시민들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강력한 대응 방안을 가동한다고 6일 밝혔다.


현재 전기자전거 및 전동킥보드의 법정 최고 속도는 25㎞/h로 이를 개조할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를 25㎞/h이상 개조하고도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하면 과태료 50만원 부과 대상이다.


우선 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구글코리아에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의 최고속도 해제 방법을 안내하는 유튜브 동영상(9개)에 대한 접속차단과 삭제를 요청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접속차단심의결과를 받아냈다. 앞으로도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발견 즉시 접속차단 및 삭제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한국으로 반입되는 KC미인증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대부분은 해외직구 제품이다. 시는 이런 점을 감안해 지난 8월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에 미인증 제품에 대한 해외직구 차단 품목 지정을 요청,안전 기준을 준수한 기기만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기자전거 및 전동킥보드는 국가기술표준원의 안전기준에 맞게 제작되어야 하며, 안전확인시험 절차를 거친 기기에 대해서만 KC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아울러 전동킥보드 속도위반,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운전, 탑승정원 초과 등 위법 운전에 대한 단속과 계도는 물론 지속적인 안전교육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시·경찰·자치구 합동으로 전동킥보드 사고다발지역과 전철역 주변, 대학가 등 운행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및 계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한 운전 및 주정차 방법, 위반 범칙금 교육 등도 시행 중이다.


시는 다음달부터 보행자 안전 위협이 우려되는 일부 지역을 킥보드 금지구간으로 설정하고, 불법으로 주정차된 킥보드는 예고없이 곧바로 강제견인하는 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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