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연습장에서 앞 사람의 골프채에 맞아 얼굴 뼈가 함몰된 한 남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피해자 A씨는 스크린골프장에서 앞 사람이 휘두른 골프채에 맞아 안와골절과 광대뼈 함몰 등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사고 당시 1번 타석에서 골프채를 든 여성이 연습을 위해 백스윙을 하는 순간, 뒤 타석에 있던 A씨가 여성의 골프채에 맞은 것이다.
여성은 그 자리에서 즉시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성은 현재 "A씨가 얼굴을 내밀어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여성을 과실치상으로 고소하자, 골프연습장 측은 "보험 처리해 주겠다"고 A씨에게 연락했다.
경찰은 여성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를 결정했다. 피해자가 앞 사람의 스윙 동작에 세심히 주의했다면 가격당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A씨는 경찰의 태도가 실망스러웠다고 지적했다. A씨에 따르면 담당 형사는 "내가 가해자라면 억울하겠다. (여성은) 자기 자리에서 연습 중이었는데 사람이 맞는 게 말이 되냐"며 고소하는 A씨를 나무랐다고 한다.
A씨는 "얼굴을 일부러 내민 것도 아니고, 공을 치는 사람이 뒤로 오지 않는 이상 사람을 칠 수 없는 구조였다"며 "경찰의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한 상태"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