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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 특별사법경찰 신설 검토…“대북 전단 살포 수사 전담”


입력 2024.11.10 09:45 수정 2024.11.10 09:46        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대북 전단 살포 행위 단속·수사”…지명 제청서 인천지검에 제출 검토”

강화군 청사 전경 ⓒ강화군 제공

인천시 강화군이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단속·수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을 새로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강화군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관한 수사 권한이 있는 특사경 지명 제청서를 인천지방검찰청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강화군은 대북 전단 등 살포 행위가 금지되는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이후 최근 대북 전단 등의 살포 행위자를 적발해 수사기관 등에 수사를 의뢰했으나 이들 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자 직접 단속·수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


군은 지난 3일 쌀이 든 페트병 120개를 북쪽으로 살포한 A씨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반 혐의로 해양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해경은 소관 업무가 아니고 특사경이 수사해야 할 것 같다며 고발장을 반송했다.


인천 강화경찰서에도 해경과 비슷한 답변을 했다고 군은 설명했다.


군은 인천시 특사경과도 협의했지만 "강화군이 직접 수사해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을 전달받았다.


강화군 관계자는 “강화군에는 10명 넘게 특사경이 있지만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관한 특사경 신설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강화군은 지난 1일부터 강화군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대북 전단 등의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효 중이다.

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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