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열리는
중앙지법에 '103만586명' 탄원서명 전달
위증교사 사건 재판에도 탄원 제출 방침
"정치기소, 사법부가 공정한 판결해달라"
친명(친이재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혁신회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이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103만명 명의의 탄원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혁신회의는 13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10월 8일부터 진행한 이 대표 무죄 판결 촉구 탄원운동은 지난 12일 기준 총 103만 586명이 참여했다"며 "이날 (법원에) 전달한 탄원서에는 종교계·학계·문화·예술계·시민사회 지도자 566명의 탄원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권자의 명령으로 대통령을 탄핵했던 광화문 광장의 100만 촛불이 오늘 이 대표를 국민에게 앗아가지 말라는 탄원 서명으로 타올랐다"며 "이 대표에 대한 기소가 형평성에 맞는 공정한 기소였는지, 목표와 결과를 정해 놓은 수사와 기소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법부가 정의롭게 판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혁신회의는 오는 25일 이 대표 위증교사 1심 선고 담당 재판부에도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당초 지난 11일 탄원 성명을 마감할 예정이었으나, 오는 18일까지 일주일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무죄 탄원을 정량적으로 높여 재판부를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혁신회의 관계자는 "이 대표에 대한 내로남불 정치기소를 사법부가 정의롭고 공정한 판결로 막아 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