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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의 황금폰 어디 있나?…구속적부심 최대 쟁점" [법조계에 물어보니 565]


입력 2024.11.27 05:05 수정 2024.11.27 06:35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명태균, 26일 구속적부심 청구하며 구속 부당 호소…법원 27일 오후 4시 피의자 심문 진행

법조계 "적부심 판단, 증거인멸 우려가 최대 쟁점…명태균, 정치 희생양 프레임 강조할 듯"

"수사기관 및 법원 협박하는 태도 보이면서 증거 담긴 '황금폰' 소재는 함구…석방 가능성 낮아"

"피의자 방어권 보장 필요성 고려해 석방될 여지도…금품 받은 명목 우선적으로 파악해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가 지난 14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남 창원시 성산구 소재 창원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26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법조계에선 명 씨가 그동안 수사기관과 법원을 협박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왔고 증거인멸 우려도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석방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명 씨가 지난 대선 기간 사용했고 여러 증거가 담긴 것으로 알려진 휴대전화, 이른바 '황금폰'의 소재를 함구하고 있는 점이 구속적부심 판단의 쟁점이자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은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명씨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 사건이 형사3부(오택원 부장판사)에 배정됐다고 밝혔다. 구속의 부당성 여부를 살피기 위한 심문은 27일 오후 4시 열릴 예정이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이다. 법원은 피의자 심문이 끝나고 24시간 이내에 기각 또는 석방 결정을 해야 한다.


명 씨 측 변호인이 공개한 청구서에 따르면 명 씨 측은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가 현금으로 돈을 전달했다는데 실제 명 씨에게 지급됐는지 증명되지 않아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이 있다"며 "이 사건 피의사실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구속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명 씨는 2022년 6월 보궐선거 때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도와주고, 그 대가로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총 16차례에 걸쳐 76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명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민의를 왜곡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이를 통해 경제적 이득까지 취해 대의제 민주주의 제도를 정면으로 훼손했다"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원은 지난 15일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명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차례 구속기간이 연장된 명씨의 예정된 구속 기한은 다음 달 3일까지다.


명태균씨 법률대리인 남상권 변호사.ⓒ연합뉴스

김도윤 변호사(법무법인 율샘)는 "법원은 앞서 명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결국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가 구속적부심 판단의 최대 쟁점이 될 것이다"며 "명 씨 측은 무죄 다툼의 소지가 있고 자신은 정치의 희생양이란 프레임을 강조하며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다만, 지금까지 명 씨가 마치 수사기관과 법원 등을 협박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증거 등을 인멸할 가능성도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구속적부심이 인용될 가능성은 낮다"며 "또한 명 씨가 주요 증거가 담긴 휴대전화, 이른바 '황금폰'의 소재를 함구하고 있는 점도 구속적부심의 쟁점이자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형사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가장 중요한 증거를 숨기고 있다는 것이기에 풀려나기 힘들 것이다"고 말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명씨가 김 전 의원과 2022년 지방선거 예비후보자인 이모 씨, 배모 씨 등으로부터 금원을 받은 혐의가 있고 이와 관련하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법원은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판단, 구속적부심 또한 받아 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명 씨가 금원을 받은 것이 공천과 전혀 무관하게 대여금을 반환 받은 것이라거나 혹은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것이 소명되면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한 다툼,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등을 고려해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볼 여지도 있다"며 "즉 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받았다면 무슨 명목으로 받은 것인지 우선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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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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