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사업 특혜 비리 의혹 등에 연루돼 검찰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28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신영대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졌다. 신 의원은 태양광 사업 뇌물수수 및 경선 여론조사 조작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불체포특권 포기는 이재명 대표의 대선 10대 공약 중 하나였다"며 반발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신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다면 민주당의 단일대오는 범죄 방탄 카르텔에 불과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표결은 22대 국회 첫번째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