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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뇌물수수 혐의' 신영대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서 부결


입력 2024.11.28 14:48 수정 2024.11.28 14:49        김은지 기자 (kimej@dailian.co.kr)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 구속영장 청구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태양광 사업 특혜 비리 의혹 등에 연루돼 검찰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28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신영대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졌다. 신 의원은 태양광 사업 뇌물수수 및 경선 여론조사 조작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불체포특권 포기는 이재명 대표의 대선 10대 공약 중 하나였다"며 반발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신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다면 민주당의 단일대오는 범죄 방탄 카르텔에 불과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표결은 22대 국회 첫번째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이다.

김은지 기자 (kimej@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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