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물리력 행사한 시간 및 모욕하거나 위협한 발언 보면 죄질 좋지 않아"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중하다고는 보기 어려워"
지하철 자리를 양보해 달라는 말에 격분해 승객을 폭행하고 살해 협박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판사는 지난달 21일 상해, 협박, 모욕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17일 지하철 3호선 열차에서 승객 B씨가 "두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양보해 달라"고 하자, B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B씨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밀치고 멱살을 잡고 흔들었으며 다수의 승객 앞에서 욕설을 쏟아냈다. 역무원의 제지로 열차에서 내리면서 B씨의 팔을 잡고 스크린도어에 수차례 밀치기도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A씨를 제지하자 옷을 벗고 문신을 드러내며 "오늘 지하철역 한 번 피바다 만들어 보자"며 B씨를 위협하기도 했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물리력을 행사한 시간과 그 과정에서 모욕하거나 위협한 발언의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