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 자의적 구금 지속 강력 규탄
"국제사회 연대 통해 억류자 생사 확인 등 추진"
통일부가 최춘길 선교사의 북한 억류 10년을 맞아 최 선교사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을 촉구했다.
통일부는 3일 구병삼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북한이 선교사들을 부당하게 자의적으로 억류한 행위는 종교와 신념의 자유를 억압하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침묵시키려는 노골적인 처사"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북한 당국이 정당한 권한을 가진 독립적이고 공평한 재판부에 의한 공정한 공개 재판 없이 우리 국민에게 불합리하고 과도한 형량을 선고하고 체포 및 구금 과정에서 기본적인 절차적 정의를 보장해주지 않았다"며 자의적 구금 지속을 강력히 규탄했다.
최 선교사는 2014년 북한 당국에 의해 불법 체포된 후 2015년 6월 23일 무기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현재 가족들은 최 선교사의 생사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미국·캐나다인 등 외국인 억류자들은 모두 석방했으나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 등 우리 국민 6명을 장기 억류 중이다.
통일부는 "정부는 주요 국제인권규약의 당사국인 북한이 불법적으로 억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석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북한 당국은 불법적으로 체포돼 현재 억류 중인 우리 국민들에 대해 생사 확인 등 최소한의 정보조차 제공하고 있지 않아 억류자 가족들의 고통은 수년 째 가중되고 있다"며 "자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억류자들의 생사를 확인하고 이들과 가족들 간의 가능한 소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