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 후 입장
"군경 지휘는 불법계엄 대통령이 아닌
국민, 주권자의 명령에 따라야 하는 것"
국회가 4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계엄 선포에 기반한 대통령의 모든 명령은 위헌과 무효·불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국회 본회의에서 결의안이 가결된 뒤 "계엄 선포 자체가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원천무효여서 국회의 해제 의결로 위헌·무효임이 확인됐다"고 했다.
이어 "따라서 원래부터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무효이지만 이번 국회 의결로 위헌 무효임이 한 번 더 확인된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군경을 향해선 "여러분을 지휘하는 것은 위헌·무효 불법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 주권자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국군 장병은 지금부터 위헌·무효인 불법의 대통령 명령을 따르지 말고 본연의 자리로 신속하게 복귀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을 향해선 "국회는 주권자인 국민이 위임한 권한으로 국회를 지키면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굳건히 지켜나가겠다"며 "국민 여러분, 안심하라"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이 대표는 "위기는 곧 기회"라면서 "이 나라가 후퇴를 거듭하지만 이번 불법 위헌 계엄 선포로 인해 더 나쁜 상황으로 추락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악순환을 끊어내고 다시 정상사회로 되돌아가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이 대표는 "국민 여러분께서 이 민주공화정을 회복하는 엄중한 여정을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며 "저와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 그리고 많은 이들이 목숨 걸고 민주주의와 이 나라, 미래와 국민 안전과 생명 재산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4일 새벽 1시경 본회의를 개의하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의 상정과 즉시 표결에 들어갔다.
결의안은 190명 재석에 190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2시간 37분 만에 국회 본회의에서 해제 요구안이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