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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윤 대통령·국방장관에 계엄해제 요구 통지서 보내"


입력 2024.12.04 02:40 수정 2024.12.04 02:40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대통령실서 반드시 이행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가운데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계엄군 병력이 국회 본청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앞으로 계엄해제 요구 통지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계엄법) 11조에는 계엄 상황이 평상 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그래서 제가 계엄해제 요구 통지서에 결재를 해 대통령실로 보내는 과정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 통지서가 대통령실에 가면 지체 없이 계엄령을 해제하는 절차를 대통령실에서는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 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10시 24분께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회는 계엄 선포 2시간여 만인 이날 오전 1시께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재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헌법 제77조5항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때에는 대통령이 이를 해제하도록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오전 2시 35분 기준 계엄해제 요구안이 의결된지 한시간 이상 지나도록 계엄 해제를 선언하지 않고 있다.


우 의장은 대통령의 계엄 통고가 이뤄지기 전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배경에 대해 "계엄법 제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했을 때 지체없이 국회에 이를 통고해야 한다"며 "그런데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통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지체없이 통고해야 함에도 하지 않아서 (대통령이) 통고하지 않을 것으로 봤다"며 "그래서 국회에서 이렇게 절차를 거친 것"이라고 부연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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