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6당, 본회의 보고…이르면 내일 표결
"與, 국민 일상 회복할 수 있도록 호소"
추경호 "탄핵 반대 의사는 표결 날짜가
정해지면 의원들 총의 모아 결정할 것"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가 해제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이번 탄핵소추안은 이르면 6일 본회의에서 표결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은 5일 오전 0시 48분 본회의에 윤 대통령 탄핵안을 보고했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박찬대·조국 천하람·윤종오·용혜인·한창민 의원 등 191인으로부터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라고 보고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야6당)은 탄핵소추 사유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원천 무효인 비상계엄을 발령함으로써 헌법을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탄핵안 보고 직후 "국민의힘 의원들께 간곡히 호소한다. 취임 선서를 하며 국민에게 봉사하겠다던 그 마음을 떠올려 달라"며 "윤 대통령이 또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른다며 불안해하는 국민들을 생각해 주시고, 국민 모두가 평안한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드린다"라고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본회의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하는 대신 의원총회를 열고 추후 표결될 탄핵안을 부결시키는 쪽으로 당론을 모았다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게 돼 있다. 범야권이 현재 윤 대통령 탄핵에 뜻을 모으고 있어 이르면 6일, 늦어지면 8일 표결에 부칠 것으로 전망된다.
탄핵소추 표결에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200인)가 요구된다. 현재 탄핵에 찬성 입장을 밝힌 야6당과 무소속 의원 두 명을 포함하면 총 192명으로, 국민의힘에서 이탈표 8인의 찬성이 필요하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 국민의힘에선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반대를 당론으로 확정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탄핵안 반대로 당론을 모았으니 본회의에 불참을 고려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추 원내대표는 "구체적으로 의사표출 방식에 관해선 저희들이 표결 날짜가 정해지면 그 직전에 의원총회를 통해 의원님들 의사 총의를 모아서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윤 대통령에게 탈당을 제안했던 한동훈 대표와 상의된 의견인가에 대한 질문엔 "오늘 계속 활동 같이 했고 결정한 사안 연락 드렸는데 잘 안 돼서 문자로 보내놨다"고 말했다.
한편, 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해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이 집단 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안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오전 0시 10분 본회의를 열고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재적 의원 188명 중 찬성 185명, 반대 3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원총회를 마친 후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개혁신당 소속 이준석, 천하람, 이주영 의원이다.
이번에 통과된 감사요구안은 최근 민주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자,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들이 집단 반대 성명을 낸 것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감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감사요구안에는 검사들이 집단 반발로 정치 중립 의무 및 정치운동 금지를 위반했다고 명시돼 있다.
감사요구안이 의결됐기 때문에 감사원은 이날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