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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지는 野 '내란' 포화... 경찰청장 "정당한 지시 이행"


입력 2024.12.05 19:34 수정 2024.12.05 19:34        임채현 기자 (hyun0796@dailian.co.kr)

5일 국회 행안위 긴급 현안질의

야당 위원들 "내란죄 가담" 공세

조지호 경찰청장 및 서울청장 등

"포고령 확인 후 행정기관의 의무"

조지호 경찰청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상계엄'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조지호 경찰청장은 5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통제와 관련해 '내란죄에 가담했다'고 규탄하는 일부 야당 의원의 질문에 "포고령 내용을 확인 후 서울경찰청에 전체 국회 출입통제 지시를 내렸다"며 "이는 정당한 지시 이행"이라고 주장했다.


조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했다. 이날 행안위 소속 야당 위원들은 조 청장을 비롯한 김봉수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 경비대장 등에게 계엄령 당시 대응과 관련해 집중 포화를 쏟아냈다.


조 청장은 이 자리에서 "당초 박안수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전화로 '국회를 통제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았으나 당초 국회를 통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거부했고, 이후 포고령 내용을 확인한 후 국회 통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포고령 1항에는 '국회 등에 대한 정치활동 금지'가 명시됐다. 포고령 1항에 근거한 법적 근거에 따라 행정기관이 정당한 지시 이행을 했다는 취지다. 조 청장은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이 발령되면 모든 행정기관은 이를 따를 의무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뒤이어 조 청장은 "계엄선포 직후 처음엔 혼란스러운 상황이라 전체 통제를 했지만, 19분 뒤 서울 청장이 '이건 법적 권한이 없다'고 건의해 국회 상시 출입자는 허락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김봉식 서울청장 역시 "처음엔 법률적 판단을 할 여유가 없었기에 통제를 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했고, 첫 통제 20분이 지난 후 국회 경비대장이 '국회의원이 국회 진입을 요청한다'고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당일 출입통제는 두 차례 이뤄졌다. 계엄령 선포 직후 밤 10시 46분께 첫 번째 통제가 이뤄졌다가 20분 뒤 국회 관계자 출입이 허용됐다. 이후 비상계엄 포고령이 발표된 직후인 밤 11시 37분께 다시 전면 통제됐다.

임채현 기자 (hyun079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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