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행안위 긴급 현안질의
야당 위원들 "내란죄 가담" 공세
조지호 경찰청장 및 서울청장 등
"포고령 확인 후 행정기관의 의무"
조지호 경찰청장은 5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통제와 관련해 '내란죄에 가담했다'고 규탄하는 일부 야당 의원의 질문에 "포고령 내용을 확인 후 서울경찰청에 전체 국회 출입통제 지시를 내렸다"며 "이는 정당한 지시 이행"이라고 주장했다.
조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했다. 이날 행안위 소속 야당 위원들은 조 청장을 비롯한 김봉수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 경비대장 등에게 계엄령 당시 대응과 관련해 집중 포화를 쏟아냈다.
조 청장은 이 자리에서 "당초 박안수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전화로 '국회를 통제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았으나 당초 국회를 통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거부했고, 이후 포고령 내용을 확인한 후 국회 통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포고령 1항에는 '국회 등에 대한 정치활동 금지'가 명시됐다. 포고령 1항에 근거한 법적 근거에 따라 행정기관이 정당한 지시 이행을 했다는 취지다. 조 청장은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이 발령되면 모든 행정기관은 이를 따를 의무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뒤이어 조 청장은 "계엄선포 직후 처음엔 혼란스러운 상황이라 전체 통제를 했지만, 19분 뒤 서울 청장이 '이건 법적 권한이 없다'고 건의해 국회 상시 출입자는 허락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김봉식 서울청장 역시 "처음엔 법률적 판단을 할 여유가 없었기에 통제를 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했고, 첫 통제 20분이 지난 후 국회 경비대장이 '국회의원이 국회 진입을 요청한다'고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당일 출입통제는 두 차례 이뤄졌다. 계엄령 선포 직후 밤 10시 46분께 첫 번째 통제가 이뤄졌다가 20분 뒤 국회 관계자 출입이 허용됐다. 이후 비상계엄 포고령이 발표된 직후인 밤 11시 37분께 다시 전면 통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