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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당, 한덕수 탄핵소추안 공개…"대통령 내란 대행"


입력 2024.12.22 14:46 수정 2024.12.22 14:47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민주당, 24일을 시한으로 정해

한덕수가 특검법 공포 않으면

혁신당 탄핵안 함께 제출해야"

조국혁신당 최고위원회의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다(자료사진).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가능성을 제기하며 내란·김건희 특검법 공포를 압박한 가운데 조국혁신당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김선민 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권한대행을 겨냥해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랬더니 대통령 내란 대행을 하고 있다"며 "국회가 의결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률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반면, 윤석열 내란 특검과 상설 특검은 틀어쥐고 방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대통령 윤석열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언할 때 국무총리 한덕수는 직분대로 일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며 "한덕수는 2024년 12월 3일 국무회의에서 계엄 선포 논의 당시 적극 반대하고 제지해야 할 헌법상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덕수는 위헌·불법적으로 대통령 직무대행을 하려고 했다"며 "2024년 12월 8일 한덕수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헌법상 근거도 없이 대통령 권한을 공동 행사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오는 24일을 시한으로 정했다"며 "그날 한덕수 총리가 윤석열 특검법 등을 공포하지 않으면, 즉각 조국혁신당이 마련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그 뒤 24시간이 되는 시각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한 권한대행을 향해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내란·김건희 특검법 즉시 공포 △헌법재판관 임명절차 신속 진행 등을 촉구한 바 있다.


특히 "24일까지 상설특검 후보의 추천 의뢰, 그리고 특검 공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탄핵소추안은 헌법에 따라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해야 한다. 혁신당 원내 의석이 12석에 불과한 만큼, 탄핵소추 추진을 위해선 민주당과의 공조가 필수적이다.


김 권한대행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 가결 요건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탄핵안은 (재적 의원의 과반수인) 151명이면 된다"며 "예외적으로 대통령에 한해서만 200명 이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 총리 탄핵은 151명으로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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