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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강남역 여친 살해' 의대생 1심 징역 26년에 불복 항소


입력 2024.12.23 18:41 수정 2024.12.23 18:42        황지현 기자 (yellowpaper@dailian.co.kr)

검찰 "범행 방법 잔인…양형부당"

지난 5월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의대생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이른바 '강남역 여친 살해' 의대생 사건의 피고인이 1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씨(25)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최 씨는 지난 5월 6일 연인 관계였던 A 씨와 결별 등 문제로 갈등을 빚다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으로 데려간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최 씨는 문제 상황이 생기자 살해하기로 계획하고 미리 흉기를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일 최 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을 신뢰하고 의지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범행 계획에 따라서 무방비 상태로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모, 가족, 지인들은 피해자를 다시 볼 수 없게 됐고 충격과 상실감, 앞으로도 겪어야 할 정신적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미리 흉기를 준비한 점 등에 비춰 보면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고의는 확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징역 26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에 양형부당과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 사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경동맥 부분 등을 수십 회 찔러 살인하는 등 범행 방법이 잔인하고,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 26년을 선고한 원심은 양형부당이 있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됨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다시 살인 범행을 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 청구를 기각했다"며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가 있다"고 덧붙였다.

황지현 기자 (yellowpape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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