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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80대 노모 수액 주사바늘 뺀 딸…2심 '존속살해' 유죄


입력 2025.01.07 09:04 수정 2025.01.07 12:25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서울고법, 지난달 18일 존속살해 혐의 기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선고

1심 법원, 존속살해 혐의는 무죄 판단…과실치사 혐의만 적용해 집행유예 선고

피고인, 어머니 수액주사 바늘 빼…몸에 부착해둔 모니터 전원 꺼 사망 이르게 한 혐의

재판부 "심신미약 상태서 우발적으로 범행 저지른 점, 5개월 넘는 구금 생활한 점 고려"

자료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병원에 입원 중인 80대 노모의 수액 주사 바늘을 빼 숨지게 한 딸에게 2심 법원이 존속살해 혐의 유죄를 인정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부장판사)는 지난달 18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법원은 딸의 존속살해 혐의는 무죄로 보고 과실치사 혐의만 적용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12일 새벽 심부전 및 대동맥판막 협착증으로 입원 중인 어머니 B씨의 수액관 주사 바늘을 빼 약물이 투여되지 못하도록 하고, 호흡·맥박 등 활력징후에 변동이 생길 경우 알람이 울리도록 B씨 몸에 부착해둔 모니터의 전원을 꺼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했으나, 1심 법원은 A씨 행동에 대해 "편안하게 자연적으로 사망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의사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살해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A씨가 의료진으로부터 약물에 관해 충분한 설명을 들은 점 등을 들어 A씨의 행위에 대해 과실이 아니라 "존속살해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법원.ⓒ연합뉴스

재판부는 B씨의 연명의료 중단 결정 절차가 진행 중일 때 A씨가 절차를 따르지 않고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과거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법적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결과, 환자 가족으로서는 법의 테두리 밖에서 환자를 살해하는 것 외에는 막대한 경제적 부담과 그로 인한 고통으로 헤어날 방법을 찾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후 국회는 연명의료 중단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연명의료결정법'을 제정했다"며 "이 법을 무시하고 환자를 살해하는 행위는 법률의 규범력을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자칫 환자의 생명을 마음대로 박탈하는 풍조를 만연시킬 수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어머니의 편안한 임종을 위해 빨리 요양병원으로 옮겨야겠단 생각에 사로잡혀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으로 교도소에서 5개월이 넘는 구금 생활을 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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