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76.1% 발달장애…신고 비율도 낮아
ⓒ데일리안 AI 이미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가 집단시설 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의 대부분은 시설 종사자로 확인됐다.
26일 국회입법조사처의 ‘장애인 거주시설 학대 예방·발견 제도의 한계와 개선방안’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 학대 판정 사례 1449건 가운데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학대는 345건으로 23.8%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사례는 184건으로 53.3%였다.
가해자 구조도 뚜렷했다. 거주시설 학대 사례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가해자인 경우는 161건으로 87.5%에 달했다. 시설 내 돌봄 제공자가 동시에 가해자가 되는 구조가 확인됐다.
학대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향도 나타났다. 전체 학대 사례에서 5년 이상 지속된 비율은 15.4%였지만, 거주시설에서는 28.8%로 더 높았다. 5년 이상 10년 미만이 38건, 10년 이상이 15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자 특성도 학대 은폐와 연결된다. 거주시설 피해자의 76.1%는 발달장애인으로 나타났다. 지적장애 126건, 자폐성장애 14건이다. 의사 표현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기 쉽지 않은 환경이다.
신고에서도 차이가 확인됐다. 전체 장애인 학대 의심 사례 3033건 중 피해자 본인 신고는 20.2%였지만 발달장애인 사례에서는 12.5%에 그쳤다.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기 어려운 구조가 학대 지속 가능성을 높인다.
현행 제도는 한계를 보였다. 신고의무자 제도가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신고자 신분 보호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확인됐다. 신고 이후 해고나 재취업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신고를 주저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인권지킴이단 역시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에 제약이 있는 구조다. 시설장이 위촉 과정에 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독립성 논란이 제기된다. 지역에 따라 전문 인력 확보도 쉽지 않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신고나 외부 제보를 계기로 개입하는 구조다. 이용자의 의사 표현이 제한된 거주시설 환경에서는 개입 계기가 형성되기 어렵다. 지방자치단체의 감독도 사후적 조치 성격이 강하다.
인권실태조사는 반복적이고 정형화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동일한 조사 방식이 반복되면서 현장 긴장감이 낮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보고서는 “신고자 보호 강화, 인권지킴이단 독립성 확보, 권익옹호기관 권한 확대, 인권실태조사 방식 개선을 주요 과제”라며 “제도 보완이 함께 이뤄질 때 학대 예방과 조기 발견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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