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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인데 아파 죽겠다는 아버지, CCTV에 경악했습니다"


입력 2025.01.11 04:17 수정 2025.01.11 04:17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JTBC

전남 목포의 한 병원에서 20대 보호사가 70대 환자를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8일 제보자의 아버지는 입원한 병원에서 구타를 당했다.


제보자의 아버지 A씨(70대)는 조울증·치매·당뇨를 앓고 있어 해당 병원에서 8년간 입·퇴원을 반복하다 최근 폐쇄병동에서 지내게 됐다고. 이 병동에서는 공중전화로만 가족과 연락이 가능했다.


그런데 지난해 말 아버지로부터 걸려 온 전화가 아무런 말 없이 계속 끊기는 일이 벌어졌다.

이후 제보자는 아버지와 겨우 통화에 성공했지만,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됐다.


A씨는 "발로 가슴을 차서 사흘이 지났는데 아파 죽겠다. 잘못이 없다"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목 조르고 가슴이 지금도 아프다" "팔과 발 묶어서 감옥에다 넣어버렸다"라고 말한 것.


이러한 일을 당한 이유에 대해 A씨는 "당뇨를 앓는 만큼 제지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 같은데 병원에서 죽만 주는 바람에 너무 허기져서 빵을 먹게 됐다. 빵 조금 먹었다고 폭행당했다"고 설명했다.


놀란 제보자는 병원 CCTV를 확인했다. 영상에는 20대 보호사 남성이 A씨 병실에 들어간 후 무슨 소란이 일어난 듯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해당 병실로 우르르 몰리는 모습이 담겼다.


이후 보호사는 A씨를 복도로 끌고 나와 집중관리실로 데리고 갔고, 그곳에서 A씨를 베개로 내려치는 장면이 찍혔다. 게다가 보호사는 A씨를 1시간 동안 결박했다고 한다.


A씨는 사건 발생 후 엿새가 지나고 나서야 이 사실을 가족에게 알릴 수 있었다.


제보자는 "병원이 폭행 사실을 은폐하려 한 것 같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병원 측은 이미 보호사가 환자를 폭행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징계위원회까지 열었던 점을 자백했다고 한다. 그러나 해당 보호사는 A씨가 전화하기 전인 지난달 2일 사직서를 쓰고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은 A씨의 갈비뼈가 골절된 사실도 알리지 않았다고.


A씨는 갈비뼈 7·8·9번을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병원 측은 노인전문 보호기관에 이 사실을 자진 신고했고, 기관은 목격자 증언을 받고 폭행 정황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보자에게 전했다고 한다.


제보자는 현재 보호사를 폭행죄로 경찰에 신고했으며 병원에 대해서도 의료법 위반 문제를 제기한 상황이다. 반면 보호사는 무릎으로 환자를 제압했을 뿐 폭행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원장은 "환자 주치의로서 조그마한 사건이라도 보호자들에게 다 말씀드리는 게 원칙"이라며 "그 부분을 인지 못 했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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