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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특검법' 담판 돌입하는 여야…관건은 수사 범위 [정국 기상대]


입력 2025.01.17 05:30 수정 2025.01.17 07:05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권성동-박찬대, 17일 오전 '계엄특검법 협상' 시작

특검 후보 추천 등 합의 이뤘지만…암초 곳곳 산재

외환·내란선전선동죄 뺀 특검안, 野가 받을지 의문

'제 코가 석자' 민주당, 대승적인 입장 변화 낼지도

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와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왼쪽),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특별검사법 협의에 돌입한다. 정치권에선 여야가 '수사 범위' 관련 간극을 좁힐 수 있을지에 주목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이 '외환죄 혐의'와 '내란 선전·선동죄'를 제외한 채로 특검법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지만, 민주당이 이같은 입장을 수용할지는 회의적인 상황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과 면담한 자리에서 17일 오전 특검법안 협상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면담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의장이 본회의를 개최하자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며 "특검법이 오전에 발의된다고 하면, 특검법안 협상을 위해 의장이 중재하는 원내대표 회담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전날 오후 특검법 협상 관련 브리핑에서 "우 의장이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안건을 처리하고, 양당 간 특검법 관련 협상을 마무리할 때까지 국회를 열어놓겠다고 밝혔다"며 "국민의힘과 오전 중으로 특검법안을 내놓고 양당 원내대표는 오전 11시에 만나서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면담에서 여야는 '특검 후보 추천 방식'과 관련해선 대승적인 합의를 이뤄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당초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이 보고했던 안은 특검 후보 추천 방식을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방식과 대한변호사협회 등 여러 군데에서 추천하는 방식의 2가지 안이 있었는데, 대법원장이 후보를 추천하되 인원을 3인으로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문제는 특검법의 수사 범위다. 국민의힘은 내란 선전·선동 및 외환 혐의를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 민주당 내부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감지되고 있어서다.


앞서 야6당이 발의한 두 번째 내란특검법(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엔 수사 범위를 외환유치로 넓히는 내용이 담겼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해 해외 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무인기 평양 침투, 북방한계선(NLL) 북한의 공격 유도 등을 야기하려 한게 아니냐는 주장에서다.


반면 국민의힘이 발의하는 계엄 특검법은 야당 특검법안에서 내란선전·선동죄와 외환죄를 제외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 야당 안에 명시된 11개 수사 혐의를 국회의사당·중앙선거관리위원회 마비 및 정치인 체포·구금 의혹 등 5개 혐의로 축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내서 "국민의힘의 특검법은 내란선동제와 외환죄도 제외하고 압수수색 거부추가, 수사인력·수사기간도 줄이겠다 한다"며 "이쯤 되면 빙빙 돌려 말하지 말고 우리의 특검법은 '내부결속용 면피성 특검법'이고 '내란세력 보호법'이라고 고백하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도 협상이 불발될 경우 '야당 단독안'을 처리하느냐는 질문에 "특검법을 마냥 기다릴 순 없다"며 "윤석열도 체포됐고 내란을 빨리 진압하는 차원에서 잔불이라도 정리를 해야 한다"고 법안 강행 처리의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오른쪽)와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왼쪽)가 16일 오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면담을 위해 국회의장실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수사 범위에 대한 주장을 굽힐 수 없단 분석이 나온다. 야권이 발의한 특검법에서 너무 폭넓은 수사 범위가 위헌적인 요소라는 지적을 계속해왔기 때문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자체 특검법 마련 배경에 대해 "민주당의 특검법안은 다분히 친북적이고 우리 헌법 이념이나 가치에 맞지 않는 외환유치죄를 넣었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다"고 설명한 바 있다.


아울러 '카톡 검열' 논란을 일으킨 민주당의 최근 행태를 고려했을 때, 일반 국민에 대한 부당한 수사를 가능하게 할 경우 국민들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단 우려도 수사 범위 조정의 한 이유로 꼽힌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도 민주당이 특검법에서 내란선전·선동 및 외환 혐의를 제외하는 것에 동의할 경우, 합의에 이를 수 있는지 묻자 "협상을 해봐야 알 수 있다. 차이점이 있는 부분이 꽤 있다"고 답했다.


이에 일각에선 여야가 특검법에 대해 합의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 본회의가 17일 오후 2시로 예고됐는데, 오전 11시에 협상에 나서는 만큼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민주당이 진짜 특검법을 진상규명을 위해 발의했다면 일찌감치 여당이 요구하는 내용을 반영했을 것"이라며 "계엄 이후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특검법안에서 조정한게 고작 수사기간·인원, 후보 추천권 등에 불과한데, 그토록 짧은 시간 안에 협상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여야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특검법 합의에 도달할 것이란 시각도 적지 않다. 민주당이 "협상 결과를 (특검법) 의결에 반드시 반영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박찬대 원내대표)며, 특검법 표결 의지를 피력한 만큼 한 발 물러설 수도 있단 관측에서다.


박 원내대표는 특검법 협상 시한과 관련해서는 "만약 17일 오후 2시까지 협상이 완료되지 않으면 특검 외의 안건들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필요하면 정회해서 협상을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협상 시한은 자정까지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치권 관계자는 "계엄·탄핵 이후 잘못된 판단으로 지지율을 깎아먹은 민주당이 특검을 또 강행하는 모습까지 보이면 국민들에게서 더 멀어지게 될 것"이라며 "당장 어떤 것이라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민주당 입장에서 수사 범위를 조정한 특검법안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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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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