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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대통령 확신범, 재범·증거인멸 우려" vs 尹 측 "죄 없다는 이야기"


입력 2025.01.18 11:27 수정 2025.01.18 14:16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공수처, 17일 서울서부지법에 150여쪽 분량 구속영장 청구서 제출

"윤 대통령, 2차 계엄 실행하려 한 정황 있어…탄핵 기각되면 극단적 조치 가능성"

"비상계엄 전후 휴대전화 교체하고 텔레그램 탈퇴…증거인멸, 도주 우려"

윤갑근 변호사 "대통령, 국가 위기 상황 판단하고 헌법상 권한 행사한 것"

윤석열 대통령.ⓒ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윤 대통령을 '전형적인 확신범'으로 지칭하며 재범 우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등이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직을 걸고 하는 것인데 확신 없이 비상계엄을 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확신범이라는 건 죄가 없다는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한 150여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윤 대통령이 범행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또 윤 대통령이 2차 계엄을 실행하려 한 정황이 있어 추가 수사가 필요하고 향후 탄핵이 기각되면 다시 비상계엄 등 극단적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비상계엄을 전후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을 탈퇴한 점 등을 근거로 들며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도 주장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연합뉴스에 "황당한 이야기"라며 이날 오후 2시에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관련 내용을 적극 반박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비상계엄은 직을 걸고 하는 것인데 확신 없이 비상계엄을 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확신범이라는 건 죄가 없다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으로서는 당연히 국가 위기 상황으로 판단하고 헌법상 권한을 행사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공수처가 2차 계엄과 관련한 재범 위험을 거론한 데 대해서는 "그게 말이 되느냐"며 "물리적으로 상황적으로 대한민국의 여건상 계엄을 두 번 할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윤 변호사는 또 "텔레그램에는 엄청난 정보, 문자 메시지가 들어오고 쓸 데 없는 것도 있으니 정기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당연하고 일반인도 다 한다"며 "이를 증거인멸이라고 하는 것은 부실 수사"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을 접견한 뒤 윤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하는지 등을 밝힐 예정이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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