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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관여 장성 4명 보직해임…계엄사령관 박안수는?


입력 2025.01.20 18:04 수정 2025.01.20 18:11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상급자 3명 이상 있어야

보직해임 심의위 구성 가능

박안수 상급자는 합참의장이 유일

내달 초 '기소 휴직' 결정될 듯

왼쪽부터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뉴시스

국방부는 지난달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군 지휘부 역할을 맡았던 장성 4명에 대해 보직해임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다만 계엄사령관 자격으로 국민 기본권에 반하는 포고령이 자신의 명의로 발표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이번 보직해임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방부는 20일 "현 상황 관련해 구속기소 된 국군방첩사령관 육군 중장 여인형, 수도방위사령관 육군 중장 이진우, 특수전사령관 육군 중장 곽종근, 정보사령관 육군 소장 문상호 등 이상 4명을 오늘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보직해임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보직해임 인사명령은 심의결과를 개인들에게 통보 후, 1월 21일부로 발령할 예정"이라며 "보직해임된 장성들은 기소에 따른 휴직도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군 당국은 지난 10일 보직해임 심의 절차가 착수됐다는 사실을 네 사령관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한 바 있다.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통보 열흘 뒤인 이날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를 열었다는 게 국방부 설명이다.


다만 이번 보직해임 대상에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참총장은 제외됐다. 군 규정에 따르면, 보직해임 심의위는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인 3명 이상의 위원이 있어야 구성할 수 있다.


현역 군인 가운데 박 총장보다 선임자는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유일해 박 총장 관련 심의위는 구성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에 박 총장에 대해서는 보직해임된 4명의 사령관과 함께 내달 초 '기소 휴직'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관측된다.


기소 휴직 대상자는 통상 임금의 절반만 받게 되고, 기소된 혐의로 형이 확정될 때까지는 다른 보직을 받을 수 없다.


보직해임된 네 사령관과 박 총장은 모두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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