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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작년 공시위반 과반 ‘중조치’…상습 위반 8개 법인 가중 처벌


입력 2025.02.11 06:01 수정 2025.02.11 06:01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전년比 중조치 비중 38.7%↑

정기공시 위반 71건으로 최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금융감독원

상습 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가중조치로 인해 지난해 중조치 비중이 과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공시위반 조치현황 및 유의사항’에 따르면 지난해 상장·비상장법인의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위반에 대해 총 130건(68사)이 조치됐는데 이중 66건(50.8%)이 과징금 등 중조치였다.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상습위반 법인 8개사(42건)에 대한 가중 조치가 적용되며 지난해 중조치 비중은 전년 대비 38.7% 증가했다.


공시의무 위반 혐의 중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64건은 경고·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공시위반 조치 유형별 현황. ⓒ금융감독원

유형별로는 정기공시 위반이 7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발행공시 35건, 주요사항공시 22건, 기타공시 2건 순이다.


조치대상 회사 중 비상장법인이 50개사로 73.5%의 비중을 차지했다. 상장법인은 18개사로 비중은 26.5%였다.


향후 금감원은 공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중대하고 반복적인 공시위반 행위를 엄중조치하고 공시위반 예방을 위해 위반사례·주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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