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比 중조치 비중 38.7%↑
정기공시 위반 71건으로 최다
상습 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가중조치로 인해 지난해 중조치 비중이 과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공시위반 조치현황 및 유의사항’에 따르면 지난해 상장·비상장법인의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위반에 대해 총 130건(68사)이 조치됐는데 이중 66건(50.8%)이 과징금 등 중조치였다.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상습위반 법인 8개사(42건)에 대한 가중 조치가 적용되며 지난해 중조치 비중은 전년 대비 38.7% 증가했다.
공시의무 위반 혐의 중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64건은 경고·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유형별로는 정기공시 위반이 7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발행공시 35건, 주요사항공시 22건, 기타공시 2건 순이다.
조치대상 회사 중 비상장법인이 50개사로 73.5%의 비중을 차지했다. 상장법인은 18개사로 비중은 26.5%였다.
향후 금감원은 공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중대하고 반복적인 공시위반 행위를 엄중조치하고 공시위반 예방을 위해 위반사례·주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