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후 2시 尹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양측 2시간씩 의견 발표 및 증거조사
오는 20일 지정된 10차 변론기일 진행 여부 관련 평의 결과도 이날 밝혀질 전망
추가 신청·채택 증인 없으면 한 차례 추가 기일 정해 양측 최종 의견 듣고 변론 종결할 듯
헌법재판소가 1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9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헌재는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주장 요지를 각각 듣는 시간을 갖는다. 아울러 10차 기일 변경 여부도 밝혀질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9차 변론기일을 연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 각각 2시간씩 현재까지의 주장과 서면증거 요지 등을 정리해 발표한다. 증거로 채택됐지만 그동안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증거 조사도 이뤄진다.
심리 종반으로 접어든 가운데 8차 변론 때까지 나온 양측 주요 주장과 쟁점 등을 명확히 하고 주요 증거에 관해 정리한 뒤 남은 기일을 진행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증거 조사가 마무리되면 오는 20일로 예정된 추가 증인 신문 외에는 막바지 절차만 남겨놓게 된다. 탄핵심판에서 증인 신문과 증거 조사가 끝나면 탄핵을 소추한 국회와 피청구인 측의 최종 의견을 듣고 변론을 종결한다.
다만 헌재는 추가 기일을 지정해 증인 신문을 더 하기로 한 상태다. 당초 헌재는 오는 20일 오후 2시를 10차 변론기일로 지정했지만, 윤 대통령 측이 형사재판과 겹친다면서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20일 오전에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 구속취소 심문이 예정돼 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등의 증인신문이 예정된 10차 변론기일을 20일에 그대로 진행할지 여부에 대한 평의 결과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국회 측은 기일을 변경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재판부는 이날 한 총리를 윤 대통령과 국회 측의 쌍방 증인으로 채택할지 여부도 고지할 예정이다.
앞서 헌재는 지난 14일 윤 대통령 측 신청을 받아들여 한 총리를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국회 측은 이튿날 한 총리를 쌍방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신청했다.
헌재는 지금까지 10차 변론 기일까지 지정한 상태다. 이후 더 신청·채택되는 증인이 없으면 곧바로 또는 한 차례 정도 추가 기일을 정해 양측 최종 의견 진술을 듣고 변론을 종결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는 최종 의견 진술도 이뤄진다.
이후 재판관 평의를 통해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으게 된다. 주심 재판관의 검토 내용 발표를 거쳐 표결로 결정하는 평결을 한다.
평결이 이뤄지면 주심 재판관이 다수의견을 토대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한다. 결정 주문이나 이유에 대해 다수의견과 견해가 다른 경우 소수의견을 제출해 반영한다. 결정문 초안은 이런 과정을 거쳐 보완돼 최종 확정된다. 이처럼 평의와 평결, 결정문 작성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시일이 소요된다.
종전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는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약 2주가 걸렸다. 이번의 경우 막바지 변론, 재판관 평의와 평결이 진통 없이 원만하게 진행된다는 점을 전제로 할 때 전례를 고려하면 3월 초·중순에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