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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나흘 뒤 골프 친 경찰 간부…'경고 처분'


입력 2025.02.26 09:05 수정 2025.02.26 09:06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비상계엄 선포 나흘 후 골프친 부산의 경찰서 간부 2명에 직권 경고 처분

함께 골프 친 경감급 경찰관 6명에겐 주의와 경고 처분 내려져

부산경찰청.ⓒ뉴시스

12·3 비상계엄 선포 나흘 후 골프를 친 사실이 적발된 부산의 한 경찰서 간부들에게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26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부산의 한 경찰서 서장인 A총경과 B경정에게 직권 경고 처분을 내렸다. 직권 경고는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의 공무원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훈계성 처분이다.


A총경 등과 함께 골프를 친 경감급 경찰관 6명에게는 주의와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7일 경남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뒤 회식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청의 감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해 서울과 부산 등 전국적으로 탄핵 관련 집회가 이어지는 와중이었다.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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