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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尹 탄핵 촉구 집회 주도' 비상행동 운영위원장 소환 조사


입력 2025.02.26 15:30 수정 2025.02.26 15:32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집회 신고 범위 이탈 및 소음 기준 초과 사유로 소환

안지중 "민주주의 지키기 위해 나선 것이 소환 대상인가"

경찰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 하는 안지중(가운데) 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매주 토요일 서울 도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를 벌여온 안지중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이 26일 경찰에 소환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후 안 위원장을 집시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11일 공식 발족한 비상행동은 매주 토요일마다 서울 종로구 경복궁 동십자각 등 도심에서 '범시민대행진' 집회를 열고 행진을 벌이며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집회 신고서상 대표자로 조사받게 됐다. 경찰은 집회가 신고 범위를 벗어났거나 소음 기준을 넘어섰다는 등의 사유로 그를 소환한 것으로 보인다.


비상행동 측은 경찰 수사가 탄핵 촉구 집회에 대한 흠집 내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집회·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 위원장은 이날 경찰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주의와 정의를 지키기 위해 나선 것이 어떻게 경찰 소환 대상이 되는지 납득할 수 없다"며 "불응할까도 생각했지만 윤 대통령도 (수사기관)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이 많이 힘들어했던 기억이 나 당당히 출석해 민주주의를 지켜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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