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납세자의 날' 행사 참석해
"법 개정 위한 공론화 절차 진행하겠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속세 공제를 합리화하고 납세자가 승계한 자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담하는 유산취득세로의 개편 방안을 3월 중 발표하고, 법 개정을 위한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4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제59회 납세자의 날' 행사에서 "이제 낡은 상속세를 개편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상속세는 지난 50년간 유산세 체계로 운용돼 왔으며, 고액 자산가에게 부과되는 세금이었다"며 "하지만 경제 성장과 자산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개편이 지체되면서, 지금은 중산층에게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세제도는 합리적이어야 한다"며 "시대와 환경은 빠르게 변하는데 낡은 조세제도를 그대로 두면 구습(舊習)이 돼 국민들을 힘들게 한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앞으로도 정부는 납세자의 날의 취지에 맞게 국민이 공감하는 조세체계를 만들고 성실 납세자가 우대 받을 수 있는 사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이렇게 마련한 세금은 꼭 필요한 곳에 아껴쓰고, 세금의 가치를 극대화해 국민 여러분께 보답하겠다"고 했다.
글로벌 환경변화에 맞춰 조세 협력을 강화하겠다고도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미국 신정부 출범과 함께 대외환경이 변하고 있다"며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양자·다자간 조세 협력을 강화하고, 조세제도의 경쟁력도 지속적으로 높여 기업경쟁력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