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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입력 2025.03.06 14:12 수정 2025.03.06 14:12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마포구에 주민등록 된 군 복무 청년이면 자동 가입

보험료는 전액 구에서 부담…다양한 부상·질병 보장

ⓒ마포구 제공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군복무 청년에 대한 복지 향상과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2025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사업'은 군 복무 중 상해 등 피해가 발생했을 때 치료 등을 위한 보험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험 가입 대상은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둔 군 복무 현역병과 상근예비역,전환복무 중인 청년이며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단, 소속기관 단체 보험에 가입된 직업군인과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은 제외한다.


보장 기간은 올해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다. 보험료는 마포구가 전액 부담한다.


보장 항목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 입원, 골절 및 화상 진단금, 뇌출혈 및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상해사고 28일 이상 진단금 등 19개 항목이다.


특히 보장 항목에는 군 복무 중 발생하기 쉬운 손발가락 부상과 정신질환위로금,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진단비를 포함해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보장 금액은 상해나 질병으로 사망 시 최대 5000만원, 입원은 180일 한도 내에서 일당 3만원, 골절 및 화상 진단금 20만원 등이다.


군 복무 중 보장 기간 내 청구 사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발생일(질병의 경우 최초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피보험자 본인 또는 보험 수익자가 신청서 등 구비 서류를 작성해 팩스나 전자우편, 우편 등으로 보험사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마포구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보험사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청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복무를 마칠 수 있도록 상해보험 지원사업을 준비했다"며 "마포구는 앞으로도 청년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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