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내란이란 범죄 중대성 간과"
김부겸 "국민 상식과 동떨어져 있다"
박용진 "국민 분열 원흉에 틈 허용"
김두관 "구속취소지 무죄석방 아냐"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기로 전격 결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대권주자들이 즉각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검찰의 즉시항고를 촉구했다. 또한 이들은 이번 결정이 이르면 다음주로 예상되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별개임을 강조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7일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 우두머리의 구속취소 판단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상식 밖의 일이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절차상의 엄정함을 내세우면서 내란이라는 범죄의 중대성을 간과한 것은 아닌가"라고 물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와 관련 "뜻밖의 결정"이라며 "국민의 상식과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했다. 김부겸 전 총리는 "이는 탄핵심판과는 분명히 별개"라며 "헌법재판소의 조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용진 전 의원은 "검찰이 즉시항고해야 하고, 헌법재판소는 빠르게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전 의원은 "법원 판단을 살펴보면 내란주범이 대통령 자리를 방패막이로 삼아 저항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며 "대통령 자리를 방패막이로 쓰는 내란수괴범, 국민분열의 원흉에게 잠시의 틈도 허용해선 안된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이 하루라도 빨리 대통령직에서 내려와야 형사처벌 절차가 공정하고 제대로 진행될 수 있다"며 "이번 일로 오히려 헌법재판소의 시급하고 신속한 판결이 요구된다. 헌법재판소의 책임이 무겁다"고 강조했다.
김두관 전 의원도 "법원의 판단은 구속취소이지 무죄석방이 아니므로 검찰은 즉시항고를 하기 바란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감정으로야 흥분되는 게 당연하지만 조금만 차분히 상황을 파악했으면 한다"면서 "더구나 법원의 이 결정으로 바로 석방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 이 사건을 기소한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형사소송법 97조 4항과 405조 에 의해서 7일내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즉시항고를 포기하거나 기간 내 항고를 않을 때에 석방된다는 사실도 우리가 유념해야 할 사안"이라며 "따라서 검찰에 즉시항고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지도부도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즉각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최고위 종료 후 한민수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석방이 웬말인가. 검찰은 즉시항고해야 한다"며 "이번 법원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과는 전혀 무관하다.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