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생 살해 여교사 신상 공개 여부 11일 결정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입력 2025.03.10 14:46  수정 2025.03.10 14:47

여교사 신상 공개 여부 적절성 판단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11일 개최

위원회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 시 신상 정보 공개 이뤄져

지난 7일 오후 대전서부경찰서에서 첫 대면조사를 마친 대전 초등생 살해 여교사 명모(40대)씨가 경찰 승합차를 타고 유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8)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교사 명모씨의 신상 공개 여부 적절성을 판단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오는 11일 열린다.


10일대전경찰청 전담수사팀에 따르면 살인 혐의를 받는 40대 여교사 A씨의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오는 11일 오후 2시에 대전경찰청에서 열린다.


경찰은 명씨 신상 공개 여부와 관련해 피해자 유가족의 동의서를 받고, 심의위원 7명을 위촉하는 등 심의위 구성·개최 요건 검토를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심의위원은 대전경찰청 소속 경찰관들 이외에 법조계·학계·의료계 등 외부 위원들로 짜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상 공개는 사안의 중요성, 재범 위험성 등이 높다고 판단할 경우 국민의 알 권리, 재범 방지 등 공공이익을 위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위원회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할 경우 이뤄진다.


앞서 명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5시50분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자해를 시도했던 명씨는 정맥 봉합술 등을 받고 25일간 병원에서 안정을 취해오다 지난 7일 첫 대면조사를 받고 하루 만에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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