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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태클에…메리츠화재, MG손보 인수 포기


입력 2025.03.13 09:40 수정 2025.03.13 09:45        황현욱 기자 (wook@dailian.co.kr)

MG손해보험 사옥과 메리츠화재 로고. ⓒ데일리안 DB

메리츠화재가 MG손해보험 인수를 포기하면서 다섯번 째 새 주인 찾기에 실패했다.


메리츠금융지주는 13일 공시를 통해 자회사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MG손해보험 매각과 관련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예보는 MG손보 매각 우협에 메리츠화재로 선정했다. 이후 메리츠화재는 MG손보 실사에 착수했지만 MG손보 노동조합의 반발로 무산됐다.


MG손보 노조는 고용 승계가 보장되지 않는다며 매각을 위한 실사 작업도 방해했다. 예보는 지난달 법원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최근에는 메리츠화재가 예보를 통해 전체 직원의 10% 고용 승계와 비고용 위로금 250억원 지급 등의 내용을 담은 협상안을 제시했지만 MG손보 노조는 거부해왔다.


이번 메리츠화재의 인수 포기로 MG손보는 다섯번 째 새 주인 찾기에 실패했다. 이로 인해 MG손보의 청산 가능성도 커진 모양새다.


앞서 예보는 MG손보 노조의 반대로 매각이 무산될 경우 청·파산 절차를 밟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당시 예보는 "약 3년간의 MG손보 매각 추진 과정에서 유효한 입찰자는 메리츠화재가 유일하다"며 "추가 매수 희망자를 찾는 것은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못박았다.


MG손보가 청산 절차를 밟게 되면 MG손보 보험계약자는 원금 손실을 감수해야한다. 청산 시 MG손보 보험계약자 124만명은 예금자보호법상 5000만원까지 해약환급금을 보장받지만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선 원금 손실을 감수해야 된다. 또한 실손의료보험 등 기존 보험과 같은 조건으로 다른 보험사에 재가입이 어려워진다.

황현욱 기자 (w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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