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모수개혁
연금개혁 특위 '여야 합의 처리' 문구도
구조개혁은 모수개혁 이후 연금개혁특위서
우원식 의장 "2007년 이후…역사적 순간"
여야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및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등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난 회동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합의안에 서명했다.
합의안에는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받는 돈'을 정하는 소득대체율(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도 올해 기준 41.5%에서 43%로 높였다.
구조개혁 문제는 추후 '국회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6명·민주당 6명·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3명으로 꾸리기로 했다.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활동 기간은 구성일로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이며 필요 시 연장할 수 있다. 국민의힘이 요청했던 연금특위 법률안 심사 시 '여야 합의' 문구도 삽입됐다.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크레딧)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다. 출산 크레딧도 현행 둘째에서부터 첫째부터로 확대하기로 했다. 크레딧은 출산·군 복무 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해당 기간 일부를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또 연금재정의 안정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재정 안정화 조치,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의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데 합의했다.
합의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와 법제사법위를 거쳐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이는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개혁이다.
우 의장은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연금개혁과 관련해 오늘 여야가 합의했다. 매우 역사적 순간"이라며 "국민의 삶에 아주 예민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서 이해 관계가 복잡하고 지금까지 두 차례밖에 개정을 못했고 2007년 이후 18년만의 개정"이라고 했다.
이어 "요즘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관련해 아주 큰 갈등(이) 굉장히 조성돼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날 동안 머리를 맞대고 무릎을 맞대고 지혜를 함께 나누고 큰소리도 내기도 했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오늘 이 역사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