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혐의 미확정 상태서 유권자가 선택?
정당성 확보 힘들어…이재명 출마 안된다"
유승민 "1·2심 양극단…국민 납득하겠나"
여권의 대권주자로 꼽히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이번 판결이 이 대표의 면죄부는 아니다"라며 분노를 표출했다.
안철수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 "법원의 판단은 존중한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정의는 아니다"라며 "결국 무죄 판단을 받았지만, 그 과정에서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번 2심 결과가 이재명 대표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라며 "아직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 있고, 기소된 12개 혐의 중 5건의 재판도 진행 중이다. 오늘의 판결은 그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주의의 핵심은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이다. 하지만 후보자의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권자가 선택을 해야 한다면 그 선거는 정의롭다고 보기 어렵고 민주적 정당성 또한 확보하기 힘들다"며 "여전히 이 대표가 조기 대선이 열린다 하더라도 출마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으며,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단언했다.
안 의원은 그러면서 "법원은 국민의 올바른 판단을 위해 이 대표에 대한 나머지 재판들도 신속하고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 "거짓말을 거짓말이라 하지 못하는 홍길동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단순한 사건을 두고 1심과 2심 판결이 양극단으로 나온 것을 어느 국민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겠느냐"라며 "말 한마디 잘못 했다가 허위사실공표로 의원직을 상실한 사례가 얼마나 많았는데 이 대표에 관한 무죄 판결이 과연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 원칙이 지켜졌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조속히 최종심을 진행해서 오로지 법리에 따른 엄정한 판결을 하루 속히 내려주기를 촉구한다"며 "법원은 범죄 피의자 이 대표에 관한 나머지 4개 재판도 신속히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