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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없다던 백종원 농약통 소스…'녹' 더럽게 묻어 나왔다


입력 2025.04.01 04:47 수정 2025.04.01 04:47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유튜브 갈무리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한 지역 축제에서 농약통에 소스를 담아 음식에 살포하게 한 것에 대해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당시 사용됐던 농약통은 세척이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9일 유튜브 세상세 채널에는 '농약통 사과주스 더러운걸까, 직접 실험해봤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채널 운영자는 "백종원 대표가 사용한 것과 같은 농약통으로 음식을 먹어도 될지 직접 실험해봤다"고 설명했다.


영상을 보면 백 대표가 사용한 것과 동일한 농약통은 내부를 직접 세척하는 것이 불가능한 구조였다. 채널 운영자는 비눗물을 넣고 흔드는 방식으로 총 3번 세척한 뒤 농약통을 잘라 분해했다. 그 다음 흰색 천에 식용유를 발라 내부를 닦았다. 그러자 내부와 바닥면에서 녹이 그대로 묻어나왔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압력을 통해 농약통 안에 액체를 밀어내는 역할을 하는 실린더 외부에는 기름이 잔뜩 묻어 있었다. 또한 실린더 하단 부분에서도 기름이 발견됐다.


ⓒ유튜브 갈무리

채널 운영자는 "비눗물로 세척한 것이 무색할 정도"라며 "실린더 하단 부분을 잘라 물에 담가줬더니 '구리스 하이볼' 됐다"고 꼬집었다.


앞서 백 대표는 2023년 11월 20일 홍성군 지역축제에서 자사 직원에게 소스를 농약통에 담아 살포하라고 지시했다. 해당 장면을 두고 식품위생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뒤늦게 쏟아졌다.


논란이 커지자 더본코리아 측은 "현행법적 규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다만 관할 부서와 협의한 결과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장한다는 안내를 받아 사용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식품 조리시에는 '식품용 기구' 확인이 필요하다. 식품용 기구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아 사용되는 기구로, 식약처는 식품으로 이행될 수 있는 위해 우려 물질에 대한 규격을 정해 관리하고 있다.


기구 원재료의 안전성, 착색료·중금속 기준, 가소제 관련 기준, 영유아 제품의 규격, 열 충격 강도 등의 규정을 거쳐 중금속, 내분비계 장애물질 등이 섭취되지 않기 위한 목적이다.


식약처의 기준과 규격을 충족하지 않은 기구는 영업에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95조 1호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잇따른 구설에 휘말린 백 대표는 주가가 추락하자 지난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서 열린 더본코리아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해 주주들에게 머리를 숙이며 사과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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