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서울대 N번방' 주범, 항소심서 감형…法 "피해자 합의 반영"


입력 2025.04.18 15:13 수정 2025.04.18 15:14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유포한 음란물 1700여건…피해자 서울대 동문 포함 61명 달해

원심 징역 10년 파기 형량 1년 낮춰…공범도 3년6개월로 감형

2심 재판부 "범행 모두 인정·반성…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반영"

서울대 동문·지인을 상대로 디지털 성범죄 벌인 피의자 박모(40)씨 검거 장면. ⓒ서울경찰청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 사건인 소위 '서울대 N번방'의 주범과 공범이 항소심에서 나란히 감형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반영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41)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10년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공범 강모(32)씨도 원심 징역 4년을 깨고 3년6개월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 신상정보 공개 고지 5년도 각각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지인 얼굴사진을 이용해 성적 모멸감을 들게 하는 사진과 영상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박씨는 그 사진을 피해자들에게 전송해 농락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단 재판부는 "박씨는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 모두 항소심에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 박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서울대 동문 등 여성 수십명의 사진을 딥페이크 기술로 허위영상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그가 제작한 합성음란물은 100여건, 유포한 음란물은 1700여건에 달하고 확인된 피해자는 서울대 동문 12명을 포함해 61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씨는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 20여개를 만들어 선별적으로 채팅방 링크를 주는 방식으로 초대해 음란물을 유포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박씨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공범 강씨의 경우, 박씨가 피해자 사진을 건네며 수십 차례 허위영상물을 합성·가공하도록 요구하면 이에 따라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씨와 강씨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4년을 선고했었다. 당시 재판부는 "국내 최고 지성이 모인 대학교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지인 능욕'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은 범죄에 빌미를 제공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의 신뢰와 호의를 배신한 것이라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며 "합성음란물을 두고 나눈 대화를 보면 극히 혐오스럽고 저질스럽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이 같은 1심 판결에 대해 박씨와 김씨는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고, 검찰은 박씨의 경우 구형량과 동일한 형량이 선고돼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강씨에 대해선 죄질에 비해 형량이 낮다며 양형부당을 들어 항소했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