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장인, 코스닥 상장사 '퀀타피아 주가조작' 혐의 구속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5.04.29 14:04  수정 2025.04.29 14:04

서울남부지법,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 발부

이승기 입장문 발표…"처가와 관계 단절할 것"

가수 이승기. ⓒ빅플래닛메이드엔터

가수 이승기의 장인이 코스닥 상장사 2곳의 주식 시세 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찬석 서울남부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모(57)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승기의 장인인 이씨는 신재생에너지 업체 퀀타피아 등 상장사 2곳에 대해 시세조종 주문을 하고 풍문을 퍼뜨려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이들 상장사로부터 한국거래소 관계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청탁이 이행될 경우에는 추가로 거액을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안창주 부장검사)는 퀀타피아 주가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씨가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영장을 청구했다.


퀀타피아는 2018년 매출원가를 허위로 계상하고 감사인 요청자료를 위조한 혐의로 작년 12월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이후 거래소에서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이승기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 장인이 위법행위로 추가 기소된 사실을 알리며 "오랜 고민 끝에 처가와의 관계를 단절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사과했다. 서울남부지검이 장인 이씨를 구속한 사건은 이승기가 밝힌 내용과는 별개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씨는 2014∼2016년 자신이 이사로 있던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주식을 매각하는 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도 재판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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