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5월 1일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 선고
지난달 28일 사건 접수…전원합의체 회부해 두 차례 심리
1심 재판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2심선 무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결론을 다음 달 1일 낸다. 앞서 2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지 36일 만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5월 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사건을 접수한 뒤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이달 22일과 24일 두 차례 심리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 회부를 직접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 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 중 이 전 대표가 그와 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는 이른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이 대표의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은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발언이라 허위사실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백현동 발언의 경우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의 의무조항으로 인한 법률상 요구에 따라 했다는 발언은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며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1·2심 판단이 극명하게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은 이틀 뒤 각 발언을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있는지 결론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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