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상관 성폭행한 해군 부사관…항소심도 징역 4년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5.15 08:50  수정 2025.05.15 08:51

재판부, 피고인 측 항고 기각…원심 유지

피고인, 1심서 혐의 부인하다 2심서 인정

제주지법 청사 ⓒ연합뉴스

술에 취한 여성 상관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해군 부사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송오섭 부장판사)는 군인등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해 공탁했다"면서도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절한 점 등을 토대로 양형사유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부사관 재직 중 제주에서 경남지역 모 해군부대로 파견돼 근무하던 지난 2023년 7월 회식 후 술에 취한 여성 상관 B씨를 한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평소 사적으로 친분이 없던 사이로 파악됐다.


피해자는 사고 직후 군대 내 불이익을 염려해 신고하지 못하다가 여러 차례 항의에도 A씨가 "실수였다"며 범행을 인정하지 않자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1심에서 "B 씨가 당시 술에 취하지 않았으며 성관계를 입증할 증거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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